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정1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남, 38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직원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직원들 쪽으로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유리잔을 던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H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분석)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