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임대사업자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나. 원고는 2006. 8. 9.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2011. 9. 29., 2013. 9. 25., 2015. 9. 30. 각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료가 증액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당시 ‘만일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은 2016.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주자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피고 A와 그 배우자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문을 열지 못하였고, 피고 B가 출입문을 열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A의 옷 등 피고 A의 물건이 없었고, 피고 B, 그 딸인 피고 C의 물건들이 있었으며, 피고 A와 그 배우자는 이 사건 부동산 내부에 있던 살림살이에 관한 원고 직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 A의 배우자와 자녀는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마. 원고는 2016. 9. 29. 피고 A에게 피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고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를 거주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해지통보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