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3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7.경 세종특별자치시 D 소재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인 ‘E’ 아파트(이후 ‘F’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뒤 이 사건 임대주택을 완공하였고, 2014. 10.경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를 개시하였다.
나. 원고는 청약세대로, 2012. 8. 8. C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이 사건 임대주택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4,540,000원, 월 임대료 57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5.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8.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도 승계하였고, 원고는 2018. 9. 15. 피고와 이전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원고와 C,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와제6조(‘을’의 금지행위) ‘을’(이하 원고를 칭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2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자격) ① ‘갑’(이하 피고 또는 C을 칭한다)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끝난 후 5년으로 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최초 입주지정기간 끝난 후 2년 6월이 지난 경우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분양전환 가능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