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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노9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닌 G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업 부 구성원인 G의 주도로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과중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 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 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 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C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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