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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2331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9.경 피고와 사이에 군산 B호텔의 전체 벽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5,000,000원, 공사기간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3. 1.경 중단되었고, 원고의 공사 기성금은 73,206,028원이며, 피고로부터 신세계토건 주식회사 발행의 45,100,000원 상당 전자어음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변제받아 잔여 공사대금이 28,106,028원(공사 기성금 73,206,028원 - 변제금 45,1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2. 9.경 원고의 남편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7,159,435원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원고의 공사 중단 당시 기성금은 26,363,790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공사 중단 및 공사 하자 등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이 18,996,355원이므로, 이를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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