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9:4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부안읍 석 정로 122에 있는 군청 삼거리 도로를 부안읍 방면에서 김제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여, 59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 던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로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