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0: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본 오 교회 삼거리를 본 오아파트 방면에서 팔곡 동 방면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의 차량 우측에서 C MAJESTY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을 피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골 평탄부 및 비골 두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