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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08:4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 격 중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복 현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5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비구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CCTV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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