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0:1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동 묘역 쪽에서 흥인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23세) 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영상 캡 처사진 및 CD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선고 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