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5. 29. 23:00경 대구 동구 B 인근에 위치한 공원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30. 밤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하천 근처에 주차된 F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4. 밤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 강둑에 주차된 F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