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0 2017가단1078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D에게 2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2015. 3. 6. 원고에게 ‘위 돈 중 9,000만 원은 2015. 5. 30.까지, 나머지 9,000만 원은 2015.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지불각서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피고 B의 처인 E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B이 E의 위임을 받아 위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ㅇ

E은 2012. 4. 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0. 12. 퇴임하였고, F 또한 2013. 3.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0. 12. 퇴임하였다.

E과 F이 2015. 6. 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까지 피고 회사에는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았다.

E은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피고 B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지불각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이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나머지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8. 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책임이 있는지를 보건대, E이 2014. 10. 12.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