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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6840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C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와 C는 2008년 3월경 캐나다 토론토 시에 있는 D 고등학교의 학생이었다.

원고는 2008. 3. 27. 선생님의 요청으로 교무실에 출석부를 가지러 가는 중이었는데, C가 원고에게 출석부에 기재된 결석을 출석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C는 원고를 밀었고, 원고는 벽에 부착된 응급조치용 도구상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얼굴을 부딪혀 앞니 2개를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9년 7월경 C를 상대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지방법원(이하 ‘캐나다 법원’이라고 한다)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5. 21. 캐나다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합계 47,000달러(캐나다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5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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