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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9 2015가단2155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B, C의 아들이다.

나. 피고와 D은 2010. 4. 14. 피보험자를 D, 보험기간을 2010. 4. 14.부터 2105. 4. 14.까지로 하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100세 건강보험 100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자녀만의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일으켜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피고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피고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1.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고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 원고 A와 D은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석포초등학교의 동창생으로, 2013. 5. 13. 원고 A가 D에게 뚱뚱하다고 놀리자, D은 손에 들고 있던 줄넘기를 원고 A를 향해 휘둘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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