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두1649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사건
2012두16497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건곤지오텍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누36298 판결
판결선고
2012. 9.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9.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