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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두1649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사건

2012두16497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건곤지오텍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누36298 판결

판결선고

2012. 9.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9.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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