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두1742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두1742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현
피고피상고인
대구지방보훈청장
판결선고
2011. 9.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29.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0.2.17.선고 2009구단2783
-대구고등법원 2010.8.13.선고 2010누54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