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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3나98
손해배상(의)
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B은 망 A(K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 원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재단법인 E은 강릉시 L 소재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고, 피고 F는 강릉시 H 소재 I내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망인의 기왕병력 및 피고 의원에서의 진료 경과 등 망인은 2008년을 기준으로 30여 년 전부터 당뇨를 앓아 왔고, 10여 년 전부터 고혈압 증세를 나타내 위 각 증상에 관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2003년경부터 주거지 부근의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F로부터 진료를 받아 왔는데, 내원 초기 대동맥 폐쇄부전증, 심부전 등의 소견을 보여 피고 F의 전원 조치에 따라 2004. 2. 13.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동맥 판막치환술을 받았으며, 이후 부정맥이 잔존하여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외래 진료를 다니면서 심부전증 관련 이뇨제, 항고혈압제 등 약물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기간 동안에도 수시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F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주로 당뇨로 인한 인슐린 처방이었고, 기침, 가래, 부종 등의 증세가 발생하면 서울대학교병원의 다음 외래 진료시까지 이뇨제를 조절하고 기타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 F는 망인의 서울대학교병원 주치의에게 그때그때의 치료 경과를 적은 소견서나 메모를 작성해 보내곤 하였다.

망인은 2008. 4. 14. 가래가 있고 숨이 찬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F는 흉부 X선 검사 결과 심비대, 양측 늑막비후 소견이 확인되자 망인의 기왕병력에 비추어 위 증상이 심부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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