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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14 2020가단392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003,65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 차용증)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교회의 재정을 위하여 돈을 차용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해 온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7. 19. 피고가 그때까지 원고로부터 교회의 재정유지를 위하여 94,803,659원을 차용하였고, 피고가 이를 변 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고 한다) 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 94,803,659원에서 원고 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5,180만 원(= 4,400만 원 780만 원) 을 공제한 나머지 43,003,659원(= 94,803,659원 - 5,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C이 원고의 강요에 의해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하였으므로, 위 차용증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원고의 강요에 의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의 차용행위가 피고의 정관 제 3 장 제 12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교회의 직인과 담임 목사의 인영이 찍혀 있고, 피고의 정관 제 3 장( 재산과 재산관리) 제 12 조( 재정) 가 ‘ 교회재정의 안전을 위하여 대출이나 차입금에 대하여는 재무부장 담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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