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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7.13 2016가단47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15.경 1,000만 원, 2015. 4. 17.경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원금, 이자와 함께 2015. 12.말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4)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3-1, 3-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위 차용증(을 4)을 작성하였으므로, 위 차용증에 기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용증이 원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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