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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09 2013고정8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1:4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업부 E현장에서 피고인이 하는 인테리어 작업과 피해자가 하는 배관설치 작업의 순서를 두고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경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작업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움이 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할만한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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