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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8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08: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같은 구 역삼1동 737에 있는 역삼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역삼역에 정차하는 전동차에서 하차를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왼쪽 뒤편에 서 있다가 전동차의 출입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하차를 하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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