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5. 08: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미아사거리역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1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다음 피고인의 배,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수회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C의 법정진술, 채증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동차의 승객들이 밀집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법정 증언거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당시 단속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