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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752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경부터 2009. 6.경까지 서울 양천구 C빌딩(202호, 208호)에서 ‘D’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09. 6. 20.경부터 2010. 2.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E’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0. 3.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강서구 F(4층)에서 ‘G 주식회사 강서지점’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2. 1. 20.경부터 2012. 7.경까지 서울 서초구 H에서 ‘I 주식회사’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3. 3. 4.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강서구 J(4층) 및 2013. 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K빌딩 201호에서 ‘L’라는 채권추심업체를 각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면서 M, N, O 등의 채권매매 브로커들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 등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독촉, 지급명령신청, 채권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1.경 서울 양천구 C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ecf.scourt.go.kr)에 접속한 다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차전42, 채권자를 ‘A’, 채무자를 ‘P’으로 하여 ‘매매대금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848,723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7. 27.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사이에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자 명의를 ‘A’, ‘Q’, ‘R’, ‘S’, ‘T’ 등으로 바꿔가며 총 6,723건, 청구금액 합계 7,364,337,460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들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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