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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가합12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264,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경시설물 제조, 설치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에게 조경시설물 제작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피ㆍ이 분말(원재료) 합계 242,264,680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합계 242,264,680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채권.채무 잔액 조회서(갑 제1호증) 하단에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42,264,68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을 공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과 실제 물품대금 액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총 242,264,680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채권.채무 잔액 조회서(갑 제1호증) 하단에 날인하기까지 하였고, 달리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액수가 실제 물품대금 액수보다 많다고 볼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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