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0 2020가단1152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170,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노무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작업대, 사다리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9. 6. 27.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203,675,45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각 제작,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위 물품대금 203,675,450원 중 98,504,48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위 가.

항의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 중 미변제된 잔액 105,170,970원(= 위 물품대금 203,675,450원 - 위 변제금 98,504,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각 공급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