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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5121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이하'D라고 한다

에 중고 의류 24,900kg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을 수출하면서 2018. 11. 1. 화물운송중개업체인 E 주식회사 이하 'E'이라고 한다

를 통해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피고 B'라 한다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예약번호: F 송하인(shipper): 원고 수하인(consignee): D 화물: 중고 의류 294 포장, 1 컨테이너(H , 24,900kg 선명: G 선적항: 인천, 대한민국 양하항: 이키케, 칠레

나. E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면서 피고 B의 전산 프로그램에 운송서류의 종류를 해상화물운송장(waybill)으로 선택하였다.

다. E의 이 사건 화물 담당자는 2018. 11. 12. 피고 B에 운송료를 지급하였고, 2018. 11. 13. 피고 B에 ‘차후 별도로 선하증권(B/L) 발행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 B 담당자는 이에 대하여 ‘요청하신 건 현재 B/L발행 홀딩 상태이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라.

피고 C는 2018. 11. 10.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아 이를 선박에 선적하여 인천항에서 이키케항까지 해상운송 하였고, 위 선박은 2018. 12. 13. 이키케항에 도착하였다.

마. 피고 B의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서류의 발급권한이 E에 있다가 2018. 11. 28. D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화물의 해상화물운송장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D는 2018. 12. 18. 피고 C에 해상화물운송장 사본을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C는 이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 C는 2018. 12. 18. D에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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