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거제시 D마을의 이장이자 D마을회 회장으로서, D마을에 외지인이 펜션 신축 등 공사를 하는 경우 거제시로부터 정당한 허가나 신고를 거친 공사임에도 마을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ㆍ지연되게 되는 점을 알고, 마을 이장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소한 문제를 지적하거나 거제시에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공사주 등으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F)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F(남, 70세), E(남, 43세)가 거제시 G 외 3필지에서 건물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토지와 인접해 있는 H 거제시부지(이후 마을회관이 신축되는 부지로, 이하 ‘마을회관 부지’라 함 와의 경계지점에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자연석을 이용한 조경공사를 하겠다고 하자 이에 동의하였고, 위와 같이 자연석 조경공사를 하는 경우 그 석축이 마을회관 부지를 일부 침범하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위 마을회관 부지에 D마을회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고, 거제시로부터 신축공사 허가를 받으려면 마을회관 진입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야하는데 마침 진입로로 사용할 G 토지 상의 폭 4m 도로가 피해자 F 소유임을 알고 위와 같은 마을회관 부지 침범 사실 등을 이용하여 마을회관 진입로 부지를 무상 사용승낙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거나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경계 침범이니 뜯어내라, 법대로 하자”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 뒤, “마을회관 진입로 땅에 사용승낙을 해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