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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7 2019고단22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24.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7에 있는 서대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CD 녹취록)

1. 확인증,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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