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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40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상가 157호 소재 "C"라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C 피부관리실에서 일명 "머신"이라는 반영구화장 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눈썹에 반영구화장(눈썹문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시술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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