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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7.13 2012고단1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경부터 2011. 10. 말경까지 서울 송파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10. 위 ‘D’에서 고객인 피해자 E에게 “3,420만원을 주면 3.09캐럿 다이아몬드 리본반지와 2부 다이아몬드 38-39개가 박힌 팔찌를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를 운영하면서 2004년부터 체납하기 시작한 부가가치세가 2011년 당시 3,200만원 상당에 달하였고, 2010년부터 매장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공급받은 귀금속 등을 전당포에 잡히고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2011. 7.경 원리금 합계가 2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11. 1.경부터 매장 월세 200만원을 계속 체납하고 있었고, 2011. 7.-8.경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합계 1억 8천만원 상당, 거래처에 외상대금이 합계 4억 6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다이아몬드 반지, 팔찌를 정상적으로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4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억 2,640만원 상당의 현금과 보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위 ‘D’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보석 2개(옐로우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백금반지, 목걸이 겸 브로치) 시가 합계 1,700만원 상당을 리모델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해 6.-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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