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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6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와 놀았을 뿐 노래방업주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목격자인 원심 증인 E는 제3자로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고,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등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어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자신의 다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고, 원심 증인 E는 그 행동이 의심스러운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래부터 아는 사이로 보여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사건 당일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시종 일관되고,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을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추행을 하였는지 또는 룸 안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에 추행을 시작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마다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피고인을 위하여 도우미를 불러 불법영업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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