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부모인 F과 G의 진술에 의하여 일부 뒷받침되는 점, 피해자가 어린 시절 친족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사실을 뒤늦게 조작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만 3세 11개월 남짓한 시기에 3회에 걸쳐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그 시기와 장소에 관한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F,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삼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도 아니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이상 설령 그와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