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8. 27. 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 6. 14. 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으로 징역 6월을, 2015.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8. 20:3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의무보험 조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누범기간 임에도 다시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음주 수치,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