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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6 2016가합6849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86,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7. 7. 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택배업,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A 사이의 운송위탁계약 피고는 2013. 5. 28. ‘B’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는 A와 사이에 피고가 고객들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A가 운송하면 피고가 A에게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간선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운송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선행 운송위탁계약 제3조는 ‘운송료는 운송구간별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본 계약과 별도로 운송료는 매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은 휴차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A와 원고 사이의 영업양도 및 피고와 원고 사이의 운송위탁계약 등 1) A는 2013. 6.부터 2015. 3.까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의 운송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운송위탁계약에 따른 노선운영 및 상하차 인력업을 그 영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작기구 등 일체와 함께 양도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영업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았고, 피고와 사이에 2014. 12. 1.자로 소급하여 피고가 고객들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원고가 운송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운행 차종 및 운송구간별로 별도 합의한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후행 운송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운송료의 산출에 관하여는 피고와 A가 정한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3 원고는 2015. 3.부터 2016. 3.까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의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5. 4.부터 2016.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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