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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5. 26. 선고 2017누30001 판결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779 (2016.12.2)

제목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

관련법령
사건

2017누300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2. 선고 2015구합67779 판결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07. 5.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1,507,960원(가산세 포함),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6,050,060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227,270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234,240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9,126,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6,981,340원(가산세 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5,677,6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9,085,720원(가산세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2,840,218,3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판결 중 부적법하여 각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8면 16행의 "없는 점"을 "없는 등 개별 과세기간의 매입액과 매출액에 차이가 적지 않은 점, 원고는 2008년에 ○○○으로부터의 매입액이 전혀 없는데도 ccc에의 매출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과세기간의 매입액과 매출액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회사 사이의 거래를 가공순환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점"으로 고친다.

○ 10면 6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아가 전○○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 중 일부는 실물거래이고 일부는 허위거래이나 그 시기와 거래물량,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인정한 바도 없다)"

○ 10면 1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⑧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된 가산세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의 전제사실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2008년에는 원고와 ○○○ 사이의 거래가 없었는데도 ○○○은 2008년도 과세 기간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는 등 이 사건 거래 중 어느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등으로 이 사건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

○ 10면 16행의 "취소되어야 한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가사 이 사건 거래 중 일부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 12면 1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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