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마을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천파출소 방면에서 양화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85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오토바이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의 속도 및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을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1967.경 1회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고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