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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합53472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508,657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2012. 5. 31. 및 같은 해

6. 1.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이비인후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및 처방 등 1) 원고 A은 2012. 5. 31. 15:33경 피고 병원에 발열, 설사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피고는 급성 인후두염,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위궤양,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단하여, 원고 A에게 린코마이신을 주사투여하고, 약으로 타이레놀, 캐롤에프, 스맥타현탁액, 페니라민, 큐란 각 2일분을 처방하였으며(이하 ‘1차 진료’ , ‘1차 처방’이라 한다

), 원고 A은 위 처방약을 복용하였다. 2) 원고 A은 2012. 6. 1. 15:45경 두드러기, 재채기, 콧물, 가래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는 만성비염, 알레르기비염, 기관지염, 위궤양으로 진단하여, 원고 A에게 린코마이신을 주사투여하고, 약으로 타이레놀, 시네츄라시럽, 큐란, 에바스텔, 코데날, 소론도 각 2일분을 처방하였으며(이하 ‘2차 진료’ , ‘2차 처방’이라 한다), 원고 A은 위 처방약을 복용하였다.

3) 한편 원고 A은 2차 진료 직후 눈의 이물감, 충혈, 통증 증상으로 H안과의원에 내원하였고, 결막염 진단을 받아 톨론점안액, 레보스타점안액을 처방받았다. 다. 한강성심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원고 A은 2012. 6. 2. 05:04경 호흡곤란 증세로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이하 ‘한강성심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두드러기, 목과 피부의 발적, 39도의 발열, 발한, 두통, 연하통 증상을 보였다.

2 원고 A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이비인후과, 내과 진료를 받았으나 열이 떨어지지 않고

6. 3.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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