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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1249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9,685,516원, 원고 C, D에게 각 5,833,333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초구 F빌딩 302호 소재 G한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소외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진료한 한의사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아내,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이다.

망인의 진료 경과 (1) 망인은 1996.경 뇌출혈이 있었고, 1998.경부터 고혈압이 있었으며, 2011. 4. 12. 간내담관암으로 간 절제술 및 위 절제술을 받았다.

망인은 2011.경 당뇨병을 진단받고, 위 수술 이후 발생한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증으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추적관찰 치료를 받으며, 상기 질환 관련 4가지 경구약제, 즉 혈압강하제, 당뇨병용제, 항고지혈증제, 혈전용해제 등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

(2) 망인은 2012. 6. 30.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최초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당시 망인에 대하여 신경정신과적 상담과 함께 침, 뜸 등을 활용한 치료를 하고, ‘한음3 가미방’이라는 명칭의 한약을 처방하였으며, 망인은 이를 복용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2. 7. 16.부터 2012. 9. 19.까지 망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하고, 다음과 같이 15일 단위의 한약(첩약)을 처방하였으며, 망인은 이를 복용하였다.

순번 처방일 명칭 비고 1 2012. 6. 30. 한음3 가미방 2 2012. 7. 16. 한음3 가미방 3 2012. 8. 2. 보증익기탕 가미방 4 2012. 8. 18. 보증익기탕 가미방 1첩당 마황(탕포) 2g 포함 5 2012. 9. 5. 보증익기탕 가미방 1첩당 마황(탕포) 6g 포함 6 2012. 9. 19. 보혈안신탕 (4) 한편, 망인에 대한 2012. 6. 29.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의 간기능검사 및 종양양표지자검사 결과는 각 정상 소견이었고, 2012. 7. 24.자 경상대학교병원 혈액검사 결과상 간기능 수치도 정상이었다.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2. 10. 4. 오전에 구토 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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