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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3 2020고단10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여 건축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경 광주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D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 피고인 A가 D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설업등록증 대여자 통보, 법인자료 미제출사유서,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이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과 함께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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