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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정76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호텔 개발 및 실내디자인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총괄이사로 C와 서울 송파구 D 소재 호텔 신축공사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총괄이사인 피고인은 2018. 1. 15. 서울 송파구 E에서 주식회사 F의 총괄등기이사인 G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가 총괄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으로, 피고인 A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2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소인 A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건축허가 관련 회신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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