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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5. 13. 선고 2009구합2768 판결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9-0024 (2009.06.09)

제목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요지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면세승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조건부 면세물품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업양도에 따라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같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 신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9.4.15.원고 신AA에 대하여 한 2008년 4월분 개별소비세 1,630,570원, 2008년 7월분 개별소비세 1,868,570원, 2008년 8월분 개별소비세 3,776,370원, 2008년 10월 분 개별소비세 12,113,76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2008년 4월분 개별소비세 815,280원, 2008년 7월분 개별소비세 934,280원, 2008년 8월분 개별소비세 1,888,180원, 2008년 10월분 개별소비세 6,056,8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9.4.12.원고 신AA에 대하여 한 2008년 10월분 개별소비세 14,339,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렌트카(이하 'AA렌트카'라 한다)는 2002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 중 ▽▽캐피탈렌터카 주식회사(이하'▽▽렌터가'라 한다)에 반입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한 차량 149대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위 차량 149대 중 AA렌트카의 본점에서 양도한 차량 49대에 관하여 2009.3.2.AA렌트카에 대해 2008년 4월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2,638,500원, 2008년 7월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3,023,590원, 2008년 8월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6,110,660원, 2008년 10월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19,601,580원을 각 부과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09.4.12.위 차량 149대 중 AA렌트카의 △△지점에서 양도한 차량 24대에 관하여 2009.3.2.부과한 2008년 10월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13,922,0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417,650원 등 청구취지 후단 기재와 같은 총 14,339,700원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AA렌트카에 대해 부과하였지만, AA렌트카는 이를 각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AA렌트카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①피고 ◇◇세무서장은 2009.4.15.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전단 기재와 같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4.2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6.9. 각 기각 결정을 받았고,②피고 △△세무서장은 2009.11.23.원고 신AA에게 2008년 10월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4,652,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2,3,5,6호증. 을제 1,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3,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성 여부

직권으로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신AA가 피고 △△세무서장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2009.4.12.자 2008년 10월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AA렌트카에 대하여 한 것이지 원고 신AA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닌바, 원고 신AA는 위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원고 신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원고 신AA가 AA렌트카를 ▽▽캐피탈렌터가 주식회사(이하'▽▽렌터카'라 한다)에 양도한 것은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②조건부면세 차량을 동일 용도로 재반출 할 경우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태료 등의 부과를 통해 규율할 수 있음에도 훈시규정에 불과한 기본통칙에 의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행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원고 신AA는 AA렌트카의 대표이사이자 AA렌트카가 발행한 주식 3만 주 중 18,000주를 소유한 자이고, 원고 최BB은 AA렌트카의 감사이자 AA렌트카의 주식 9,000주를 소유한 자이다.

2)●●자동판매 주식회사(이하'◇◇자판'이라 한다)는 기존의 자동차대여업체를 인수하여 자동차대여업체를 설립하려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던 중 AA렌트카를 인수하기로 하고 ●●회계법인에 AA렌트카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실사를 의뢰하였고, ●●회계법인은 AA렌트카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후 ◇◇자판이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였다.

3)◇◇자판은 신규로 설립할 자동차대여회사의 이름을 일단 '주식회사 □□□'로 정하고 2008.7.1.경 위 회사 명의로 AA렌트카와 사이에 '사업양수도계약'이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사업양수도 계약서 초안이 작성하였다.

4)이후 AA렌트카는 ◇◇자판의 요구에 따라 양수도 대상 차량 306대 중 노후한 104대를 다른 업체에 먼저 매각한 후 나머지 202대만을 양수도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고, 원고 신AA는 ◇◇자판과 사이에 3억 원을 받고 신규자동차대여업체의 설립, 영업망 구축 및 ◇◇자판이 요청하는 제반 관련 업무를 하기로 하는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5)AA렌트카는 2008.10.1.◇◇자판이 신규자동차대여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에서 변경한 ▽▽렌터카와의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이라는 제목으로 AA렌트카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이 사건 양수도 계약'라 한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갑제8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6)AA렌트카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양수도 대상의 자산과 부채, 전 직원, 11개의 지점 및 영업망을 ▽▽렌터카에 양도한 후 2009.6.29.폐업 신고를 하였고, 차량매각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약 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7)▽▽렌터카는 2008.10.7.☆☆시청에 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전부)신고를 하였고, 원고 신AA는 3억 원을 받고 ▽▽렌터카에서 경영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도왔다.

8)한편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라 AA렌트카의 본점에서 ▽▽렌터카에 양도한 차량은 AA렌트카가 2002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 중 반입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한 차량 중 일부인데, AA렌트카는 이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상 면세 승인 절차를 거치치 않았다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인 2009.1.경에야 면세반출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8,9,12,14,15,16,17호증, 을 제6,8,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이CC, 손D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관계법령에 의하면,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안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 자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물품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여기서, 포괄적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른 이전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이CC, 손DD의 각 일부 증언이 있는바,①이 사건 양수도 대상은 자산가치가 있거나 자동차 대여 사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선별된 점,②이를 위해 AA렌트카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산가치가 없는 노후한 차량을 이미 다른 업체에 매각한 점,③계약서의 제목이 사업양수도계약에서 자산양수도계약으로 변경되면서 양수도 대상도 AA렌트카의 특정 자산과 부채로 명시되고, 계약서상 직원의 승계 부분도 제외된 점,④양수도 완료 시점 전에 발생한 채권, 채무는 AA렌트카에 귀속되고, 완료 시점 후에 발생한 채권, 채무는 ▽▽렌터카에 귀속되기로 한 점,⑤AA렌트카는 ▽▽렌터카에 양도한 차량매각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렌터카로부터 차량매각금액 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비록 AA렌트카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렌터카에 대여용 차량, 기타 유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할부금 부채, 지점, 직원 및 영업망 등을 양도하고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도가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수도는 AA렌트카의 특정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서 정한 조건부면세 제도는 원래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절차적 규제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절차적 규제의 필요성은 반입자가 당해 물품을 같은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당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때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조건부 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조건부 면세물품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업양도에 따라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같아(2007.4.26.선고 2005두1044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렌트카는 ▽▽렌터카에 조건부 면세 물품으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하면서 개별소비세법상 면세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AA렌트카는 이러한 점에서도 위 차량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AA렌트카에 위 차량에 관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행정청의 훈시규정에 따른 것이라거나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는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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