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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3나75009
분묘소유권 및관리처분권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선정자 D 및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있는 분묘가 무연고분묘로서 피고와 선정자 D 등에게 원고 소유 토지에 있는 분묘의 소유권과 불가분적 일체로 되어 있는 묘지라는 토지를 분묘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인 묘지사용권(분묘기지권)도 없다는 취지를 포함하여 주위적으로 분묘의 소유권과 관리처분권이 없다는 소극적 확인과 예비적으로 토지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분묘굴이와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와 선정자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전부와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일부(일부 분묘에 관한 확인청구 부분)와 예비적 청구(일부 분묘에 관한 굴이 및 토지인도청구 부분)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에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인 토지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원고의 권리승계인으로 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나’, ‘타’, ‘파’, ‘하’ 분묘에 관한 위치를 다시 정하는 방법으로 그 분묘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변경하였고, 예비적 청구 중 토지인도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며, 참가인도 예비적 청구 중 토지인도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한편 B는 제1심판결 중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와 B 사이의 제1심판결은 그대로 분리되어 확정되었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 1, 갑2, 3, 갑4의 1에서 6, 갑17, 을가10의 1에서 6, 병1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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