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12.22 2010나123402 (1)
대여금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이 법원의 공동피고...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H의 채권자인 원고가 ①이 법원의 공동피고 B에 대하여는 H이 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2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H을 대위하여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이 법원의 공동피고 C에 대하여는 H이 C에 대하여 정산금채권 3억 2,500만 원 중 H의 채권양수인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2억 2,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H을 대위하여 나머지 정산금채권 2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③피고들(피고 D, E, F, G)에 대하여는 H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취소권에 기초하여 H이 피고들과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이 C으로부터 수령한 정산금채권 중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고, C과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C과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B이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통지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내지 갑6, 갑7의 1, 2, 갑9, 갑10의 1, 2, 갑11, 갑12, 갑16의 1 내지 7, 갑17, 갑24, 을1, 을7, 을11의 1 내지 5, 을14의 1, 2, 을16, 증인 H, N, 피고B, C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B, C, 소외 H, I 사이의 동업계약 ㈎ B, C, 소외 H, I(이하, ‘H 등’이라 한다)은 2008. 5. 21. 2억 원씩(합계 8억 원)을 출자하여 서울 용산구 J 대 248.6㎡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7세대의 공동주택(이하, ‘K’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