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4.부터 대구 수성구 C 건물, 1509호에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자로, 경매 정보지와 생활 정보지에 ‘ 경매 입찰 대행’ 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 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기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3. 경 위 사무실에서 경매 입찰 대행 광고를 보고 찾아온 E( 여, 71세 )으로부터 거주할 집을 경락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F( 포항시 G 주택 나 동 22호 )에 대한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기로 하고 경매 물건을 분석한 후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주는 등 모든 경매과정을 주도 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8. 경 위 부동산을 경락 받도록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매 입찰 등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D 주식회사), 영수증, 무통장 입금 송금 확인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매 입찰의 ‘ 대리 ’를 한 것이 아니라 ‘ 컨설팅’ 또는 ‘ 자문’ 을 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