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선박인 C 호의 선장으로서 담배 밀수업자인 일명 ‘D ’로부터 ‘ 러시아로 반송 수출하는 담배를 싣고 가다가 감천 항을 벗어난 후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미리 포장해 둔 위 담배를 바다에 던져 밀수입 하도 록 해 주면 미화 1,500 달러를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경 부산 감천 항에서 위 D 등으로부터 반송 수출품으로 가장한 AMERICAN LEGEND 등 담배 22,500 갑( 시가 91,575,000원 상당) 을 건네받아 위 선박에 선적한 후, 그 무렵 D 등으로부터 포장을 위하여 건네받은 검은색 비닐봉지와 투명 비닐 랩으로 위 담배가 담긴 박스를 밀봉하였다.
한 편 D 등은 2016. 3. 23. 경 부산 무역( 주) 을 통하여 러시아로 위 담배를 반송 수출한다고 부산 세관장에게 신고한 다음, 피고인은
3. 25. 경 위 감천 항에서 오호 츠크 해로 위 선박을 출항시키면서 감천 항 앞 목도 인근 해상에 이르러 위와 같이 밀봉하고 그물로 감싼 위 담배를 바다에 투척하여 D 등으로 하여금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수거한 후 국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관리공단 소속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배를 밀수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