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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6469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자유무역지역 내인 부산 G, H에서 관세법상 외국 물품 상태인 담배를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로 수출판매하는 ㈜I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2016. 6. 1.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위 ㈜I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15. 10. 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 주 )I 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담배 해외 수출 판매업을 하는 ( 주 )J 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 주 )J 의 직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 ㆍ 양도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2015. 10. 23. ~2016. 11. 17.), 피고인 A(2015. 10. 23. ~2016. 5. 13.), 피고인 D(2016. 7. 4. ~2016. 11. 24.) 등은 2015. 1. 1. 경부터 국내에서 담배가격이 대폭 인상된 것을 기화로 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역수입된 국산 담배( 관세법 상 외국 물품) 또는 외국에서 수입된 외국 담배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H 내 소재한 위 ( 주 )I 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거주자를 상대로 담배 수출판매 업을 하던 중, 해외에서 주문 받지 않은 담배를 허위로 세관에 반송 수출 신고한 후 위 허위 신고된 양만큼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해외에서 주문 받은 담배 수량보다 과다하게 반송 수출 신고를 한 후 실제 주문량과의 차이 만큼 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A 공동 범행( 담배 밀수) 피고인 C, A은 2015. 10. 23. 경 부산 중구 충 장대로 20에 있는 부산 세관에서, ( 주 )I 명의로 물품 원가 354,565원( 범칙 시가 814,000원) 상당의 던 힐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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