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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572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해당 수출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D 명의로 영국산 멘체스터 담배를 플라스틱 공구함으로 가장하여 스페인에 반송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9. 부산 신항에 입항한 E 선박을 통하여 시가 약 2,034,186,000원 상당의 영국산 멘체스터 담배 49,980보루를 반입을 하였음에도 세관에 D 명의로 플라스틱 공구함(PLASTIC CONTAINER) 370박스를 반입하였다는 내용의 적하목록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7. 부산 신항국제물류 보세창고로 위 물품을 입고한 다음 다른 컨테이너로 이적한 후 플라스틱 공구함 370박스를 스페인에 반송한다는 내용으로 세관에 반송신고를 하였으나, 세관 수하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고발장, 감정서

1. 고발의뢰공문 등, 현품사진, 각 송금내역, 반송수출 신고서, 각 인보이스, 각 통장 사본, 각 선하증권, 운송장, 선적서류, 휴대전화 수출관련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시인하는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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