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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8노174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친부모로부터 부양 받지 못하여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보호 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애착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을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으며 겪었을 정신적 ㆍ 신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이상행동은 어린 시절 친부모와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성인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훈육한다는 핑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상행동이 더욱 심각 해질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흔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하라는 등 피해자들 로 하여금 체벌 사실을 숨기도록 교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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