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실과 사정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유산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5세 가량의 어린 원생들을 지도하는 음악학원의 담임교사로서 원생들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3개월에 걸쳐 피해 원생 1명에게 한 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 원생들에게 합계 28회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이 사건 학대행위로 피해 원생들이 받은 충격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원생의 부모들 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