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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192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등 가) 이중기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12.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의 점과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에 대하여는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 기각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2014. 11. 3., 2014. 11. 6., 2014. 11. 12. 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의 점 피고인은 아동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3., 2014. 11. 6., 2014. 11. 12. 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육교사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업무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등 가) 2014. 11. 5.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1. 5. 아 동인 G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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