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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13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30. 공소장 기재 ‘2017. 4. 4.’ 은 별개의 벌금형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처분의 집행 종료 일로서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187 면 참조).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5. 5. 12:19 경부터 같은 날 3:17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보일러 조절기를 떼어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5. 13:34 경 안산시 상록 구 E 소재 'F' 의 차고 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H 봉고 3 플러스 1 톤 탑 차량 안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4. 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 라 국제 신도시 앞길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J)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3. 경 천안시 충절로 1872에 있는 ‘ 병천 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L )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K,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사진( 지역경찰 촬영),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 원부 (H), 각 사건 사진기록 (CCTV 자료- 범행장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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